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액의 경정세액경정당해물품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행위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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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경정사유
5.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1.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12.2.2, 2017.3.27>
1.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가산세액
5.경정사유
6.기타 참고사항
④제3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여러 건 해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2021.2.17>
⑤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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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잠수복 및 관련 액세서리의 제조·판매·수출입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20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제조한 잠수복 등을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등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제1차 수입신고에 관한 甲 회사의 협정관세 사후신청과 세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협정 부속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직접운송 간주요건에 의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자, 그에 따라 甲 회사는 제2 내지 20차 수입신고에 위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와 트럭 화물운송장(TRUCK MANIFEST) 및 베트남에서 발행된 선하증권(베트남-한국 해상운송)만을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해 위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甲 회사에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경정통지를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통과선하증권이 첨부되지 아니한 제1차 수입신고에 관한 甲 회사의 협정관세 사후신청과 세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한 후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액경정을 한 것이고,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甲 회사가 제출한 서류가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그에 따라 제2 내지 20차 수입신고에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채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은 신의성실(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 …
제3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관세의 과세단위 및 신고·납부의 기준 등에 관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관세법 제14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제15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제16조). 따라서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과세단위가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2]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
제34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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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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