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8조의2 (시험ㆍ연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심판원장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해양사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과학적인 시험이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중앙심판원장 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6. 1.>1. 사건개요2. 추정원인3. 시험ㆍ연구 등 추진배경4. 시험ㆍ연구 등 추진내용 및 소요 예산 명세
②제1항에 따라 협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심판원장 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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