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8의2조 (시험ㆍ연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심판원장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해양사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과학적인 시험이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중앙심판원장 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6. 1.>1. 사건개요2. 추정원인3. 시험ㆍ연구 등 추진배경4. 시험ㆍ연구 등 추진내용 및 소요 예산 명세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심판원장 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15. 6.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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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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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