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4의3조 (비상임심판관 위촉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9.8.12.>
②<삭제, 2019.8.12.>
③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3년마다 위촉된 사람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원조회기관(등록기준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解囑)해야 한다.
④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해촉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해촉된 사람(법 제1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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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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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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