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4조의3 (비상임심판관 위촉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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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3년마다 위촉된 사람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원조회기관(등록기준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解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8.12.>
②<삭제, 2019.8.12.>
③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3년마다 위촉된 사람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원조회기관(등록기준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解囑)해야 한다.
④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해촉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해촉된 사람(법 제1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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