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6의5조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심판원장은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선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되, 전문분야 구분 없이 국선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가나다순으로 작성하고 국선변론인 선정 청구 및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연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연도에 국선변론인이 새로이 선정된 때에는 전년도 명부 순번에 이어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제1항에 따라 국선변론인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예정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변론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야 하며, 변론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예정자에게 그 기회가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한 사람의 국선변론인이 같은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위하여 변론을 모두 맡아서는 안 된다.
각급 심판원장은 국선변론인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의6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유지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4.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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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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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