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6조의5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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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심판원장은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선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되, 전문분야 구분 없이 국선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가나다순으로 작성하고 국선변론인 선정 청구 및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연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연도에 국선변론인이 새로이 선정된 때에는 전년도 명부 순번에 이어서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심판원장은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선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되, 전문분야 구분 없이 국선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가나다순으로 작성하고 국선변론인 선정 청구 및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연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연도에 국선변론인이 새로이 선정된 때에는 전년도 명부 순번에 이어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②제1항에 따라 국선변론인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예정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변론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야 하며, 변론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예정자에게 그 기회가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③한 사람의 국선변론인이 같은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위하여 변론을 모두 맡아서는 안 된다.
④각급 심판원장은 국선변론인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의6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유지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4. 3.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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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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