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①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②삭제 <2019.2.12>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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