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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269조

관세법 시행령 제269조 ·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9조(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법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1.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의 장소 및 일시
4.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5.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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