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9조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9조(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법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1.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의 장소 및 일시
4.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5.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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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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