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조(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업무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4.8.30, 2006.5.22, 2025.2.28>
1.세관의 업무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다만, 항공기ㆍ선박 등이 상시 입ㆍ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 : 24시간. 다만,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