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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45조 ·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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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5.22, 2009.2.4, 2013.2.15, 2021.2.17>
1.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2.삭제 <2013.2.15>
3.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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