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71의2조

관세법 시행령 제71의2조 ·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등"이라 한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