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의14조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방송법한국국제협력단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방송시설별로선거운동텔레비전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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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2020.12.29>
1.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2.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삭제 <2012.2.29>
5.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삭제 <2020.12.29>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1. 대통령선거',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
2.[['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③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1. 대통령선거', '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2.[['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회']]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 2023.3.4>
1.공관 게시판 게시
2.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등에 한한다)
⑤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와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1.「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2.「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3.삭제 <2023.3.4>
⑦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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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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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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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18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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