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의25조 (재외투표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7호ㆍ제10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재외투표의 효력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재외투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재외선거인등이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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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7호ㆍ제10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선거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개정 2015.8.13>
②제218조의18제4항 후단의 방법으로 투표를 한 경우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본다)로 적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재외투표(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는 무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3>
1.같은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2회 이상 적은 것
2.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가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③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재외투표는 모두 무효로 한다. <신설 2011.7.28>
④삭제 <2015.8.13>
⑤삭제 <2015.8.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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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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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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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18의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7호ㆍ제10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제218의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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