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의12조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선거일제218의12조재외선거인명부등등록신청기한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궐위선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제218조의4부터 제218조의11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4>

1.[['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2.[['2.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 '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

2. 조문 관계도

공직선거법 제218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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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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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18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18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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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