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의13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재외선거인명부등복사본보내야선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12.24>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제218조의7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1.7.28, 2018.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8, 2015.8.13>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ㆍ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11.7.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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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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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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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18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18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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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