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의3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ㆍ제10항 본문ㆍ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정책토론회대담ㆍ토론회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거정당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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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ㆍ제10항 본문ㆍ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정책토론회의 운영ㆍ진행절차ㆍ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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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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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8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ㆍ제10항 본문ㆍ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제8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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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