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1의2조 (당선인 사퇴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직선거법 제19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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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19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8조 ·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89조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90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90의2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9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제191의2조 · 당선인 사퇴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92조 ·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193조 ·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제194조 ·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195조 · 재선거제196조 · 선거의 연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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