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1조의2 (당선인 사퇴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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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8조 ·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89조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90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90조의2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9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제191조의2 · 당선인 사퇴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92조 ·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193조 ·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제194조 ·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195조 · 재선거제196조 · 선거의 연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