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3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ㆍ공고
2.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3.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4.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5.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6.그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24>
1.재외선거인 등록신청ㆍ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ㆍ지원
3.재외투표소 설비
4.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국외부재자투표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괄 관리
5.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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