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의3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재외투표소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투표관리관이재외투표관리관등록신청ㆍ변경등록신청과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국외부재자투표사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ㆍ공고
2.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3.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4.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5.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6.그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24>
1.재외선거인 등록신청ㆍ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ㆍ지원
3.재외투표소 설비
4.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국외부재자투표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괄 관리
5.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2. 조문 관계도
공직선거법 제2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공직선거법 제2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