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8.2.29, 2018.4.6>
②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8.4.6>
③삭제 <2008.2.29>
④삭제 <2008.2.29>
⑤삭제 <2008.2.29>
⑥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4.6>
⑦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6>
⑧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ㆍ활동방법 및 수당ㆍ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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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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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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