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1조 (퇴직자에 대한 포상 및 퇴임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경으로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퇴직하는 자중 복무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공로가 있는 자는 공로에 상응한 각 지휘관의 표창을 수여하여 복무중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의 전도를 축복하여 주어야 하며 즉일로 귀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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