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30조 (비밀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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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경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여야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여야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비밀취급인가 예정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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