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21조 (부대간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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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경찰대의 부대간판은 각 기능별(경비, 작전, 방범)로 정한 통상명칭을 쓰되 다음 규격으로 제작하여 부대의 정문 우측에 부착한다.1. 글씨는 고딕체로써 흑색으로 한다.2. 목재는 원색으로 도색을 한다.3.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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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경찰대의 부대간판은 각 기능별(경비, 작전, 방범)로 정한 통상명칭을 쓰되 다음 규격으로 제작하여 부대의 정문 우측에 부착한다.1. 글씨는 고딕체로써 흑색으로 한다.2. 목재는 원색으로 도색을 한다.3.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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