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4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이 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와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때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4.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을 때6.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미귀한 때7.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고의적인 낙제나 퇴교를 한 때와 교육을 기피한 때8.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교칙을 위반한 때9. 고의적인 신체를 상해한 때10.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11. 포로로 관리되지 아니한 때12. 기타 제 복무규율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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