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5조 (의경 특기자 군위탁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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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경 기술특기요원에 대한 군 특과교육은 연간 소요인력을 판단, 군과 협의하여 현역병 양성계획에 포함하여 특과학교별로 입교, 소정의 특기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군의 특기병 교육제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 기술특기요원에 대한 군 특과교육은 연간 소요인력을 판단, 군과 협의하여 현역병 양성계획에 포함하여 특과학교별로 입교, 소정의 특기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군의 특기병 교육제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②특과학교별 특기요원 양성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육군종합군수학교 : 발전기장비수리2. 육군정보통신학교 : 레이더운용3. 육군정보학교 : 감시장비운용4. 국군군의학교 : 위생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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