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2조 (의무관의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관의 처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의무관은 간부급에 준하여 대우한다.2. 의무관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서 지급한다.3. 의무관의 순회진료 및 연구재료비는 의경의료비 확보액에서 월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4. 직무와 관련된 출장시는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실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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