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2조 (의무관의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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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관의 처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의무관은 간부급에 준하여 대우한다.2. 의무관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서 지급한다.3. 의무관의 순회진료 및 연구재료비는 의경의료비 확보액에서 월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4. 직무와 관련된 출장시는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실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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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관의 처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의무관은 간부급에 준하여 대우한다.2. 의무관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서 지급한다.3. 의무관의 순회진료 및 연구재료비는 의경의료비 확보액에서 월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4. 직무와 관련된 출장시는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실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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