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7조 (위생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실과 구호실을 설치한 부서에는 소정의 자격 보유자와 교육을 이수한 위생원 또는 위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하고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1. 대대 의무실순경 1, 의경 12. 중대 의무실의경 13. 소대 구호실의경 1(전령이 겸무)4. 의무관 배치의무실의경 35.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생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의무실을 설치한 부서중 의무관 미배치부서는 개인병원의 의사 1명을 촉탁하여 매월 1~4회씩 출장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에 촉탁된 개인병원의 의사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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