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5조 (휴직자의 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자나 영 제31조의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는 휴직기간중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질병치료
②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치료한 기록에 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또는 휴직된 자의 그 휴가 또는 휴직기간중의 치료는 경찰병원에 한하여 무료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경찰병원 진료과목 이외의 질병이나 경찰병원 이외의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의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한다.
⑤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치료를 요할 때에는 경찰병원에 한하여 의사의 치료중지 판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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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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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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