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11조 (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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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대의 당직근무는 의경대대는 과장급으로, 의경대와 이와 동등한 부대는 경사급 이상의 경찰관으로 당직관을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대의 당직근무는 의경대대는 과장급으로, 의경대와 이와 동등한 부대는 경사급 이상의 경찰관으로 당직관을 임명한다.
②당직관은 상황실 요원과 당직근무자 및 제반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일과시간외의 지휘관의 대행 근무2. 기강확립 및 제반근무 감독3. 인원 및 장비파악과 출동준비 태세확립4. 화재 도난방지 및 자체경비5. 환경정리 및 기타 지휘관이 지시하는 업무
③당직관은 당직완장(부도 46)을 좌측팔에 착용하며 근무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근무교대시는 지휘관의 결재를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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