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11조 (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경찰대의 당직근무는 의경대대는 과장급으로, 의경대와 이와 동등한 부대는 경사급 이상의 경찰관으로 당직관을 임명한다.
당직관은 상황실 요원과 당직근무자 및 제반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일과시간외의 지휘관의 대행 근무2. 기강확립 및 제반근무 감독3. 인원 및 장비파악과 출동준비 태세확립4. 화재 도난방지 및 자체경비5. 환경정리 및 기타 지휘관이 지시하는 업무
당직관은 당직완장(부도 46)을 좌측팔에 착용하며 근무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근무교대시는 지휘관의 결재를 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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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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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