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7의3조 (중앙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이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중앙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중앙심사위원회의 자료제출 또는 관계자 출석 요구 및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1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서식 제61호의2에 따라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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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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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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