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80조 (인권 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필요시 경찰청 주관으로 인권 진단을 하거나 시ㆍ도경찰청간 교차로 인권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인권진단은 대상 부대(기관) 및 일정, 주요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인권진단은 대상 부대(기관)을 방문하여 관찰, 서류점검, 면담,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방문조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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