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8조 (퇴직발령 대상자중 사고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경 중 전역 의뢰된 자가 퇴직발령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전역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1. 전사ㆍ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파면되었을 때2. 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ㆍ영창ㆍ복무이탈되었을 때3. 행방불명된 때나 공상으로 장기간 가료를 받아야 할 때4. 기타 퇴직발령이 무효 또는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해당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전역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