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8조 (퇴직발령 대상자중 사고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경 중 전역 의뢰된 자가 퇴직발령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전역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1. 전사ㆍ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파면되었을 때2. 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ㆍ영창ㆍ복무이탈되었을 때3. 행방불명된 때나 공상으로 장기간 가료를 받아야 할 때4. 기타 퇴직발령이 무효 또는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해당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전역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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