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6조 (부대생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실은 중대 단위이상 집결부대에서는 소대단위로 편성하고 본부 및 기타 치안부서 등 소수인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 부서인원을 통합하여 서ㆍ대별로 편성하고 부대생활 지도관은 경찰관중에서 임명 운용한다.
생활실에는 각 분대별로 분대장을 두어 운영하며, 선임분대장이 총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대원의 부대생활 지도감독2. 분대원의 근무지정 및 감독3. 장비 및 비품관리4. 분대원의 신상파악 및 명령지시사항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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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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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