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5조 (일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의 평상시 일과는 별표 23에 의한다. 다만,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변경 실시할 수 있다.1. 일과신호는 나팔, 호각 또는 기타 소정의 신호로 하며, 정시에 어김없이 발하여져야 한다.2. 지휘관은 교육훈련 근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석식후부터 일석점호 시간까지 자유시간을 부여, 생활실에서 자유스런 행동을 가급적 보장하여 줌으로써 명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모든 대원은 취침신호에 의하여 일제히 취침소등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연등이 필요한 경우 당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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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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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