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8조 (휴가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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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휴가의 목적은 의경으로 하여금 영내 생활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 영외에서의 각종의 용무를 해결하거나 또는 가사를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부대생활의 명랑화를 기하고 나아가서는 근무의욕의 배양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가의 목적은 의경으로 하여금 영내 생활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 영외에서의 각종의 용무를 해결하거나 또는 가사를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부대생활의 명랑화를 기하고 나아가서는 근무의욕의 배양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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