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5조 (선발시기 및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년도 증원 및 손실판단에 의한 의무경찰 충원계획에 의거 소요인원을 매월 분할하여 모집 선발한다. 다만, 소요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부대 증편으로 인하여 충원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수시 모집할 수 있다.
②선발계획은 경찰청에서 수립하여 시달하며 시ㆍ도경찰청장 책임하에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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