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8조 (징계규정 준용 및 양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의 징계에 관하여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②의경과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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