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2조 (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의 외출은 정기외출ㆍ특별외출ㆍ공용외출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1. 정기외출은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2. 특별외출은 가족면회ㆍ포상ㆍ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3. 공용외출은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되는 외출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일석점호 전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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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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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