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9조 (무기탄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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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탄약의 관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한다.1. 무기와 탄약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2. 각종 화기의 탄약은 사용중인 양을 제외하고는 항시 탄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탄약도 의무경찰대 대장 또는 중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근무 및 출동시에는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3. 근무교대시 지급된 탄약은 근무 분대장 또는 조장 입회하에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4. 휴가, 외출 등으로 부대를 이탈시는 개인에게 지급된 무기 및 탄약은 반드시 회수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탄약의 관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한다.1. 무기와 탄약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2. 각종 화기의 탄약은 사용중인 양을 제외하고는 항시 탄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탄약도 의무경찰대 대장 또는 중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근무 및 출동시에는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3. 근무교대시 지급된 탄약은 근무 분대장 또는 조장 입회하에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4. 휴가, 외출 등으로 부대를 이탈시는 개인에게 지급된 무기 및 탄약은 반드시 회수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관리 운용사항은 무기탄약관리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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