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9조 (무기탄약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기탄약의 관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한다.1. 무기와 탄약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2. 각종 화기의 탄약은 사용중인 양을 제외하고는 항시 탄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탄약도 의무경찰대 대장 또는 중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근무 및 출동시에는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3. 근무교대시 지급된 탄약은 근무 분대장 또는 조장 입회하에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4. 휴가, 외출 등으로 부대를 이탈시는 개인에게 지급된 무기 및 탄약은 반드시 회수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관리 운용사항은 무기탄약관리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