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3의1조 (상계제도 및 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상벌을 상계할 수 있다.1. 시ㆍ도경찰청장 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2. 현저한 업무 유공자3. 공상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없는 자
②제1항의 상계대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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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3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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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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