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7조 (구타 및 가혹행위근절)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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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지휘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경 상호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경찰공무원 및 의경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2. 의경 생활 저변의 구타 및 가혹행위 유발요인 제거3. 불합리한 내무생활제도, 규정 및 방침의 개선4. 불비한 의경 생활환경 개선5.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6.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관심을 진작, 유지하기 위한 시청각교재 제작 활용7.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자 엄중 문책8. 대원 애로, 고충 및 피해사항 신고 접수통로 확보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지휘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경 상호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경찰공무원 및 의경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2. 의경 생활 저변의 구타 및 가혹행위 유발요인 제거3. 불합리한 내무생활제도, 규정 및 방침의 개선4. 불비한 의경 생활환경 개선5.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6.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관심을 진작, 유지하기 위한 시청각교재 제작 활용7.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자 엄중 문책8. 대원 애로, 고충 및 피해사항 신고 접수통로 확보 등
②의경 상호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체 금한다1. 구타, 가혹행위 등 사적제재2. 언어폭력, 집단따돌림3.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침해행위4. 금품갹출, 도박, 사행성 오락
③의경 상호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다.1. 지휘계통상 지휘요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2. 분대장, 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경우3. 기타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의경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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