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6조 (의경의 정원 및 인력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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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경 배치는 정원표에 의하여 균형있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 배치는 정원표에 의하여 균형있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운용할 수 있다.
②의경의 복무상태와 인력운용 실태를 지도하기 위하여 소속경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인사지도 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1. 경찰청 : 연 2회2. 시ㆍ도경찰청 : 분기 1회
③의경의 정원은 별표 1에 의한 근무부서별로 책정된 정원표에 의하며,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해당기관별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관서별ㆍ부서별 치안수요의 증감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한다.1. 부대단위로 편성된 부서 : 의경대, 기동대, 방순대2. 대간첩작전 관련부서 : 112타격대, 검문소, 낙도출장소, 독도경비3. 별표 1에 의한 작전경비 부서와 치안업무보조 부서간의 조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경 정원표는 의경 정원조정에 따른 정원표에 의하며 이는 비밀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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