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20조 (현황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경찰대에는 부대현황을 유지하며 현황판의 작성 및 규격 등은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고 순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부대연혁 및 임무2. 인원편성 및 장비3. 부대배치 및 전술적 운영4. 작전계획 및 통신망 구성5. 전술제원6. 교육훈련7. 보급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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