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0조 (취사 의경의 위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사 의경은 건강하고 조리에 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
취사 의경은 다음과 같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1. 월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2. 엑스레이선 촬영 및 변검사 6월 1회 실시3. 조발, 목욕, 세탁 주 1회 이상 실시4. 취사복 및 취사모 착용5. 취사화 착용6. 손은 항상 깨끗이7.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진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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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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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