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0조 (취사 의경의 위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사 의경은 건강하고 조리에 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사 의경은 건강하고 조리에 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
②취사 의경은 다음과 같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1. 월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2. 엑스레이선 촬영 및 변검사 6월 1회 실시3. 조발, 목욕, 세탁 주 1회 이상 실시4. 취사복 및 취사모 착용5. 취사화 착용6. 손은 항상 깨끗이7.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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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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