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5조 (비상식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경찰중대장은 비상 작전에 대비하여 3일분의 부대 비상식량을 항상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별로 1일분 이상의 전투용 비상식량을 배낭에 보관, 전투시 휴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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