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3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약품대의 출납부와 의료약품의 출납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소속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항상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의무실 운영일지2. 촉탁의사의 진료일지3. 의약품 출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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