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8조 (복제의 착용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의 복장은 근무시와 휴가시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의경의 근무시 복장은 근무부서별로 구분하여 착용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작전경비 부서 근무자의 복장가. 기본 복장으로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또는 훈련화를 착용하며, 임무 수행상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복장과 진압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나. 동절기 및 혹한기에는 방한모, 의경 방한외투, 방한수갑, 반피수갑, 방한화를 기본 복장에 부가하여 착용하되, 착용시기 등은 지역 실정에 맞게 소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결정한다.다. 자체경비요원에 한하여 정모, 근무모, 근무복, 기동화 또는 단화를 착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및 혹한기에는 방한모, 방한외투, 경찰잠바, 방한수갑, 방한화를 착용할 수 있다.2. 치안업무 보조부서 근무자의 복장가. 기본 복장으로 기동모, 정모, 기동복, 근무복, 성하복, 기동화 또는 단화를 착용하며 임무 수행상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압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나. 동절기 및 혹한기에는 곤색 방한모, 방한복, 경찰방한외투, 경찰잠바, 방한수갑, 반피수갑, 방한화를 기본 복장에 부가하여 착용하되 착용시기 등은 소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결정한다.다. 치안업무 보조부서 근무자의 복장은 상기 기본 복장중에서 근무 부서별, 주야간별, 임무수행별로 다르게 착용할 수 있으나 다르게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근무 부서별로 통일 실시하여야 하며, 교통요원ㆍ경비대요원ㆍ기율대요원 등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기동대원은 경찰기동대운영규칙에 의한 기동대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3. 우의는 우천시에 착용한다.
의경의 휴가, 외출, 외박, 출장, 면회시의 복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절기에 한하여 방한복 상의를 부가 착용할 수가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지휘관의 허가를 얻어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필요한 제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의경의 복제는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제의 변경 착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복제와 사복은 일체 착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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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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