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8조 (정훈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의경의 정훈교육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하여 정훈관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훈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2. 세미나 개최 등
본 조의 정훈관이라 함은 경찰청 정훈관, 시ㆍ도경찰청 정훈관 및 의경부대의 정훈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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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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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