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8조 (정훈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의경의 정훈교육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하여 정훈관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훈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2. 세미나 개최 등
③본 조의 정훈관이라 함은 경찰청 정훈관, 시ㆍ도경찰청 정훈관 및 의경부대의 정훈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1개 펼치기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