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8조 (정훈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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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의경의 정훈교육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하여 정훈관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의경의 정훈교육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하여 정훈관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훈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2. 세미나 개최 등
③본 조의 정훈관이라 함은 경찰청 정훈관, 시ㆍ도경찰청 정훈관 및 의경부대의 정훈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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