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0조 (복무이탈자 복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은 소속 의경 중 복무를 이탈하여 고발조치된 자가 공소시효만료 6개월 전까지 귀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별적으로 배달 증명 우편을 이용 복귀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복귀명령에 의한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복귀명령 배달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제1항 위반(명령 불복종)으로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하여 귀대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귀명령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으로 본다.
지휘관은 소속 의경 중 제1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된 의경에 대하여는 소재 수사를 실시, 소재불명자는 기소중지후 지명수배규칙에 의하여 지명 통보의뢰하여 전산수배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를 실시하여 조기검거토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소시효 완성기간의 기산은 기달된 "전경 18110-895(’92. 7. 14) 전투경찰순경 근무이탈관련 질의회신 하달"을 참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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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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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