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8조 (포상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에게 수여하는 포상은 훈장, 포장,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훈장, 포장은 현저한 공적에 의거 수여권자에게 상신하며, 표창은 공적내용을 결정하여 공적에 상응한 표창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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