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1조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으로 임용된 자가 복무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휴직, 정직, 영창 및 직위해제 기간2. 복무를 이탈한 기간(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
의경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기간 또는 군에 입영 교육중에 복무를 이탈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보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직, 정직, 직위해제 및 휴가, 외출, 외박중인 자가 천재지변, 교통의 마비,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유고,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귀대 시간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없이 전보 또는 전화 기타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인근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대가 지연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지체없이 귀대하여야 하며, 귀대시에는 귀대 지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소속 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귀대가 지연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을 복무를 이탈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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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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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