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9조 (의무실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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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의무실 또는 구호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1. 대대, 중대 및 중대경력 규모의 집결부대의무실2. 소대 단위부대 및 소대규모 부대구호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의무실 또는 구호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1. 대대, 중대 및 중대경력 규모의 집결부대의무실2. 소대 단위부대 및 소대규모 부대구호실
②소대단위와 분대규모 이하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부서에는 구급낭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의무관 배치 의무실은 차량 1대(1/4톤 구급차)와 운전원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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