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0조 (복장의 착용기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의 복장 착용기간은 복제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착용한다.1. 기동복은 계절에 관계없이 착용한다.2. 기타 제복은 경찰복제에관한규칙에 준하여 착용한다.3. 기후 및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착용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 착용할 수 있다.
의경의 복장 착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동복 착용시에는 기동모와 기동화 또는 훈련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방한모, 방한복, 방한외투, 방한수갑, 반피수갑, 방한화를 착용할 수 있다.2. 근무복(교통ㆍ경비ㆍ기율대 포함) 착용시에는 정모, 단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곤색 방한모, 방한복, 경찰방한외투, 경찰잠바, 방한수갑, 반피수갑, 방한화를 착용할 수 있다.
기동복에는 마후라 착용을 일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동복 상의에 부착된 앞가리개를 사용한다.
기동화 또는 훈련화를 착용하였을 때의 하의 하단은 고무줄 등을 사용하여 기동화 또는 훈련화 안으로 넣는다.
의경이 퇴직 또는 신분상실되었을 때에는 복무중 제1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복제중 기동모, 기동복 상하, 기동화, 군번표, 내의를 제외한 복제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연한이 경과된 것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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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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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