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0조 (복장의 착용기간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경의 복장 착용기간은 복제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착용한다.1. 기동복은 계절에 관계없이 착용한다.2. 기타 제복은 경찰복제에관한규칙에 준하여 착용한다.3. 기후 및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착용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 착용할 수 있다.
②의경의 복장 착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동복 착용시에는 기동모와 기동화 또는 훈련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방한모, 방한복, 방한외투, 방한수갑, 반피수갑, 방한화를 착용할 수 있다.2. 근무복(교통ㆍ경비ㆍ기율대 포함) 착용시에는 정모, 단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곤색 방한모, 방한복, 경찰방한외투, 경찰잠바, 방한수갑, 반피수갑, 방한화를 착용할 수 있다.
③기동복에는 마후라 착용을 일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동복 상의에 부착된 앞가리개를 사용한다.
④기동화 또는 훈련화를 착용하였을 때의 하의 하단은 고무줄 등을 사용하여 기동화 또는 훈련화 안으로 넣는다.
⑤의경이 퇴직 또는 신분상실되었을 때에는 복무중 제1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복제중 기동모, 기동복 상하, 기동화, 군번표, 내의를 제외한 복제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연한이 경과된 것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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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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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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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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